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(월 60만 원씩 12개월), 2년 근속 시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을 더해 최대 1,20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핵심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.
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 전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, 청년과 기업 양측 모두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2026년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자 확인 기준, 참여 신청 방법, 지급일 및 필수 제출 서류를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.
1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및 금액 한도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1년 차 기본 지원금과 2년 차 근속 인센티브로 나뉘어 지급됩니다.
⦁ 최초 1년 지원 (1유형 기준) :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최초 6개월분(360만 원) 일시 지급, 이후 6개월간 매월 60만 원씩 지급 (총 720만 원)
⦁ 2년 차 장기근속 인센티브 : 정규직 채용 후 2년 이상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
⦁ 총 지원 규모 : 청년 1인당 최대 1,200만 원 (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%, 최대 30명 한도)
2. 대상자 확인: 기업 및 청년 지원 자격
① 기업 요건 (우선지원대상기업)
⦁ 근로자 수 :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보유한 우선지원대상기업
⦁ 특례 업종 (1인 이상 5인 미만 가능) :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재생에너지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청년창업기업(대표자 청년, 창업 7년 이내)
② 청년 요건 (채용일 기준)
⦁ 연령 : 만 15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(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)
⦁ 취업애로청년 요건 (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)
-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
- 고졸 이하 학력 청년 (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고교 졸업자)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한 청년
-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
-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,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
- 북한이탈청년,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
③ 채용 및 근로조건 요건
⦁ 정규직 채용 :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
⦁ 근로시간 : 주 30시간 이상 근로
⦁ 임금 :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
⦁ 보험 가입 :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
3. 참여신청증빙서류 체크리스트
| 구분 | 제출 서류명 | 세부 내용 및 발급처 |
| 기업 공통 | 사업자등록증 사본 | 국세청 홈택스 발급 |
| 기업 공통 | 중소기업확인서 |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|
| 기업 공통 |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|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홈택스/위택스) |
| 기업 공통 | 급여대장 및 이체확인증 | (지원금 청구 시) 임금 지급 증빙 자료 |
| 청년 증빙 | 정규직 근로계약서 | 주 소정근로시간, 임금, 계약기간 명시 필수 |
| 청년 증빙 | 최종학력증명서 | 최종학력 졸업/재학/제적증명서 |
| 청년 증빙 | 취업애로 증빙서류 |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실업기간 증빙), 국취 참여확인서 등 |
4. 고용24 온라인 신청방법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 통합 고용포털인 고용24(work24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[1단계] 고용24 접속 및 기업 회원 로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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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단계] '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'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운영기관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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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단계] 운영기관 심사 및 사업 승인 통보 (승인 후 협약 체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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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단계] 청년 정규직 채용 (채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 유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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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5단계] 6개월 근속 후 1회차 지원금 지급 신청
⦁ 신청 기한 : 청년 채용일 전 미리 참여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,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이 인정됩니다.
⦁ 신청 기한 : 청년 채용일 전 미리 참여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,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이 인정됩니다.
5. 지원금 지급일 및 지급 주기
⦁ 1회차 지원금 : 청년 채용 후 최소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⦁ 심사 및 지급일 :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관할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의 서류 심사(통상 14일 이내)를 거쳐 신청 후 14영업일 이내에 기업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
⦁ 이후 지원금 : 1회차(6개월분) 수령 후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근속 유지 확인 후 정기 지급됩니다.
6. 참여 기업 주의사항 및 제외 대상
⦁ 인위적 감원 금지 : 청년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기존 재직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(권고사직, 경영상 해고 등)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지원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.
⦁ 부정수급 엄단 : 허위 채용,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령 직원 등록, 근로시간 조작 적발 시 지원금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.
⦁ 중복 지원 제한 : 일자리안정자금,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타 고용지원금과 동일 근로자에 대한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.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난 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도 되나요?
청년 채용 전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Q2. 4개월 연속 실업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'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(피보험자용)'상 상실일로부터 채용일까지의 공백 기간이 4개월 이상(연속 120일 이상)인지 확인합니다.
Q3. 지자체별 또는 운영기관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나요?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전국 배정 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되므로, 지자체 및 운영기관별 배정 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연도 중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실효성 높은 지원 사업입니다. 신청 전 기업과 청년의 지원 자격을 반드시 대조해 보고, 고용24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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